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디자이너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일 자가격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장소를 이탈한 디자이너 A씨(30)를 감염병에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일이 파악돼 3월 1일 자가격리 치료 대상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방문하는 등 외부 활동을 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2차례의 장소 이탈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한 중대성을 엄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