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제주 갔다가 ‘의무 자가격리’에 다시 서울로

입력 2020-04-01 16:01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자가격리를 거부한 국외 입국 한국인 4명이 출도 조치됐다.

제주도는 31일 제주공항 특별 입도 절차에 따른 자가격리를 거부한 필리핀 거주 가족 3명과 캐나다 체류 1명 등 한국인 4명을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들은 31일 김포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제주도가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소식을 듣자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 생각해 제주에서 머무르길 희망했으나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2주 동안 의무적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