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이낙연 “선친 묘 불법인 줄 몰랐다…서둘러 이장할 것”

입력 2020-04-01 15:3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선친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데 대해 사과하고 서둘러 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우리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이 위원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동생 소유의 밭에 1991년 부친의 묘를 만들었고 2018년 별세한 모친도 이곳에 안장했다. 농지에 관청 신고 없이 묘를 조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위원장 캠프 관계자는 “애초 이 위원장 가족들이 산비탈 밑의 집 앞 텃밭에 양친을 모시는 것이 문제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생이지만 가족이 연계된 문제여서 이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