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 1달러만 송금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입력 2020-04-01 15:34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말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구입했다. 대금은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 경비로 보낸 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는 하지 않았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지난 7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현행법상 법상 개인 및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증권 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 자본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지난해에만 117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검찰 고발(67건)을 제외한 1103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금전대차(148건·13.4%), 부동산투자(118건·10.7%), 증권매매(34건·3.1%) 등의 순이었다. 의무사항 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1.5%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605건) 또는 경고(498건) 조치를 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대상이다.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다르다.

금감원은 “현물출자,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 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