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시 검역법 혐의가 적용된다. 검역법은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동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형사 처벌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추가적 방역조치, 감염 확산 등 국가적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은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비자를 취소하고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