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은 1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오보방지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영구집권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은 언론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 열린민주당은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언론개혁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종합편성채널의 막말·편파방송 규제 등을 내놨다. 김 전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언론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고액의 배상금을 물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는 언론계 풍토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오보방지법에 대해서는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 언론 피해를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가칭 언론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종편에 대해서도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방통위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단호한 법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보방지법은 민·형사적 절차에 앞선 선행적인 구제 절차로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언론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자와 청와대 대변인을 거치면서 언론 전반을 지켜볼 수 있었고, 언론이 권한을 이용해 사회 분열을 키우는 폐단을 느꼈다”며 “권한은 넓은데 비해 언론이 책임을 지는 분량은 너무 적다”고 했다.
이에 한 기자가 “열린민주당의 언론 개혁을 거친다면 ‘다스는 MB꺼’와 같은 보도는 당시엔 오보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는 “오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언론 보도도 영향이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이 했던 이상한 행동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그거 하나로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