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검찰청장 공약은 대통령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

입력 2020-04-01 14:52 수정 2020-04-01 14:53
김웅 전 부장검사가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영입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는 1일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검사 개개인을 독립관청이 아니라 국가의 그리고 대통령의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가 숨어있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발언은 정말 무서운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는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독립 관청을 총괄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개별 검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단독 관청이다. 검찰총장은 이를 총괄하는 자리다. 검찰청장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개별 검사를 단독 관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검찰청장이 개별 검사의 기소 등 판단에 대해 결제를 해야지만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장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검사들의 행동이나 독립성을 다 침해할 수 있게 된다”며 “위에서 압력을 넣고 결제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게 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 검사 개개인을 독립 관청으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열린민주당은 전날 4·15 총선 공약으로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내걸었다.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규정돼 있는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 발표 자리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두 후보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다.

김 후보는 “공수처가 ‘조국 수호처’,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다”며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일부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사건을 강제 이첩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고, 사건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이나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 전 장관 측근인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이 나서 조국 수호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통합당에선 김 후보가 응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검찰 개혁 및 수사권 조정 조치에 반발해 지난 1월 사직했다. 이후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재 1호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 후보는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