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는 1일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검사 개개인을 독립관청이 아니라 국가의 그리고 대통령의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가 숨어있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발언은 정말 무서운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는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독립 관청을 총괄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개별 검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단독 관청이다. 검찰총장은 이를 총괄하는 자리다. 검찰청장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개별 검사를 단독 관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검찰청장이 개별 검사의 기소 등 판단에 대해 결제를 해야지만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장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검사들의 행동이나 독립성을 다 침해할 수 있게 된다”며 “위에서 압력을 넣고 결제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게 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 검사 개개인을 독립 관청으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열린민주당은 전날 4·15 총선 공약으로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내걸었다.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규정돼 있는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 발표 자리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두 후보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다.
김 후보는 “공수처가 ‘조국 수호처’,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다”며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일부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사건을 강제 이첩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고, 사건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이나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 전 장관 측근인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이 나서 조국 수호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통합당에선 김 후보가 응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검찰 개혁 및 수사권 조정 조치에 반발해 지난 1월 사직했다. 이후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재 1호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 후보는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