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해제·무효·취소 때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입력 2020-04-01 14:16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30일 단축된 지 지난 20일로 한 달이 넘었다. 이에 따라 계약일자가 지난 2월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60일 이내 신고하면 됐다.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므로 혼란 없이 정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제 등의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도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이므로 당사자가 꼭 최종 확인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대신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하기로 합의했어도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내용 조사도 강화됐다. 기존엔 신고관청만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었으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이 신고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 관청에 통보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