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MBC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며 감찰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채널A와 해당 검찰 간부 양측 모두 MBC 보도에 등장한 녹취와 같은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기자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단계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법무부의)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채널A 기자가 수감돼 있는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MBC는 이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요구했고, 한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읽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녹취가 있고 구체적이다”며 감찰을 시사했지만 방송 보도에서 소개된 녹취록의 진위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도에서 지목된 검찰 간부는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한다”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채널A는 소속 기자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 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가 해당 기자가 취재원과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보도한 데 대해서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며, 취재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특별조사하고 처벌하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