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 해외여행력 있으면 항만 입도자도 코로나 검사

입력 2020-04-01 13:57 수정 2020-04-01 14:05
제주도가 지난 24일 공항 입도객에 이어 4월 1일부터 항만 입도객들을 대상으로도 특별입도절차를 시행한다. 최근 2주 이내 해외를 다녀온 여행자들은 제주 입도시 공항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들도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이후 공항 입도객을 상대로 실시 중인 특별입도절차를 1일부터 항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1일부터 입도하는 여객선의 선내 방송을 통해 특별입도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2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 도착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 방문을 권유한다.

입도객들은 안내데스크에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코로나19 안내문을 배부받은 뒤, 119구급차 등 협조차량를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최근 2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자에 대해 건강기초조사서 작성과 진단 검사 시행 등 특별입도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염 차단의 시작점은 공·항만부터”라며 “제주공항에서 진행중인 특별입도절차를 제주항으로 확대해 철통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차후 항만을 통해 입도한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에 대해 제주공항이 아닌 제주보건소에서 동일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