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건강상 이유를 문제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전 목사는 “휠체어를 타는 일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다음 25일과 27일 잇따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보석심문에는 12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다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추 장애뿐 아니라 심한 당뇨와 신장기능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수술 중 심한 마비가 와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은 적도 있어 중요한 보석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저는 지난해 (경추) 수술 때 사실 죽은 것과 같다. 3차례 수술과 치료 끝에 회복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구속되니까 치료가 끊겨서 마비 증상이 다시 찾아왔고, 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하고 있다”며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목 부위 경추 일부를 지지대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전 목사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출국금지가 돼 있고, 전국에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 목사 측은 후보를 특정해 지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같은 발언들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