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신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전 목사가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증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어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오히려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도주 위험이 아주 없다고 보기 어렵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