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관전자도 공범… 자수 안하면 가혹 처벌”

입력 2020-04-01 12: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운영자와 회원들을 겨냥해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수를 촉구했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n번방 운영자 외에도 성착취물을 본 회원 역시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관전자’ 등 가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속적인 결합체로 회원을 확대하면서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등을 뚜렷하게 하고 법정형 상향도 논의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