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이정미 인천경찰청장 면담 중학생 집단성폭행 철저 수사 촉구

입력 2020-04-01 12:46 수정 2020-04-01 12:59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1일 인천시청사 앞에서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제공

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이 1일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을 만나 ‘인천지역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을 만나 ‘인천지역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시민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다.



이준섭 청장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적법하게 처벌하겠다”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강력범죄로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 근절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31일 인천경찰청장을 만나 최근 청와대 청원으로 알려진 중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성범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있는만큼, 철저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은 “증거에 기반해 엄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가해 당시 모두 14세를 넘어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청와대 청원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지적한 가해자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가해자의 스마트폰과 PC가 경찰에 임의제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가해자 처벌 수위에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만일 청원에서 주장한 대로 가해자들이 모의해 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에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은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15년형, 유기형의 경우 최장 10년을 넘지 못한다.

인천경찰청 측은 이정미 후보가 가해자에 의한 괴롭힘 등 2차 가해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차 가해 부분도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미 후보는 “주민 불안 해소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재차 당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