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통신 분야 소상공인에 4200억원 지원

입력 2020-04-01 13: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 소상공인에게 4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5G 투자를 4조원으로 늘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들러 휴업 등의 피해를 본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과기정통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단말기 유통점 2만6000여개(6만여명)를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1370억원) 단말기 외상구입(채권) 이자상환 유예(1106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 공사업체를 위해 공사비,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 138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25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대여한다. 자회사 가맹점에 대해서는 55억원 규모의 무이자 할부·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해주고, 사옥에 입주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4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통신업계는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