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5일부터는 격리지침 위반시 법정형도 상향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해 주변을 배회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인천지방경찰청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압격리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조치 됐음에도 의사 허락없이 도주한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된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은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보건당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