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통신·영화’에 대해 추가 지원책이 나왔다. 정부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사업장에 대해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도 1개월간 감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분야에서 제기하는 긴급 사항을 중심으로 작지만 도움되는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항 입점 사업장의 임대료 감면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대기업 사업장도 대상에 추가한다. 대·중견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3~8월) 20% 감면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확진자가 경유한 사업장에 대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통신요금을 약 1개월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 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투입할 예정이다. 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 등에 대한 상반기 투자도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영화관은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은 2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20편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지원한다.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400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당을 줄 계획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