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서 느낀 이런 건 이렇게’ 경기도에 제안… 상금 최대 500만원

입력 2020-04-01 09:48 수정 2020-04-01 13:07

사고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제안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서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우수제안’에서 대통령표창인 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아이디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해 생활적폐청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마침내 같은해 11월 결실로 이어져 구난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안은 군포시 7급 공무원 조기춘 주무관이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견인차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로 경기도에 제안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는 공모전 주제도 아예 생활 적폐 청산, 골목 상권 활성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 4개로 나눴다.

도는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며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원 등 7개 팀에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다음달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https://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면접으로 이뤄진 사전심사와 6월 말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5%), 청중평가단(15%), 전문심사단(80%)의 의견을 반영한다.

성현숙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