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물산은 공시변경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1일 공시했다.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15.10.19) 내용 중 계약금액의 50% 이상의 변경공시('20.03.31)이다.
한편, 엔케이물산은 장 시작 전에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전날 종가가 580원이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