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거래정지

입력 2020-04-01 07:39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리드에 대해 4월 1일부터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투자자 보호이다.

한편, 리드는 거래정지 상태이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