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사건 전말을 알고 있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3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개입된 경우”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혐의와 비교하며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가)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강조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