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저도 아내·아들 잃은 피해자”… 檢 사형 구형

입력 2020-03-31 18:19 수정 2020-03-31 23:26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캡쳐

“아내와 자식을 죽이지 않았다고 수없이 말했다. 하루빨리 억울함이 풀리고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이자 도예가인 남편 조모(42)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준비했던 종이를 꺼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는 발언 도중 울먹이면서 종종 말을 멈췄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증거가 다 있으니 고유정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자백하라고 윽박질렀다”며 “범인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넓혀서 수사해달라고 수없이 간곡히 말했는데 모두 무시됐고 재판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아내와 아들을) 죽이느냐. 그런 흉악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저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남편이자 아빠다. 살인자가 아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42)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 있던 6세 아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와 아들은 잠자던 중 흉기에 찔려 저항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 도구와 지문 등 범행의 물증은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다.

검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던 시점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간접 정황을 종합할 때 용의자는 조씨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별다른 관계없는 사람이 침입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과감하게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도 결정적 증거만 나오지 않으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범행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사건 당일 자신이 집을 나섰을 때 A씨와 아들이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다”며 “검찰이 가정적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조씨 측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어떻게 카카오톡을 통해 방문일시를 정해놓고 (집에) 찾아갔겠느냐”며 “(피고인은) 공방에 찾아온 장인에게 사건 전날 피해자를 봤다는 말까지 했다. 일관되게 자신의 동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었을 다른 옷을 발견하든지, 피고인 공방의 가마에 그을음이 있든지, 범행 도구가 발견되든지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만약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혈흔이 옷에 남았을 것이고 이를 가마를 통해 없앴다면 흔적이 남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범행 도구인 부엌칼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라진 것인지, 처음부터 현장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물을 통한 범행 추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와 아들의 마지막 식사시간은 지난해 8월 21일 저녁 6~8시 사이로 추정되는데 그 시간 자체가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의학자들은 A씨 등의 위 내용물 감식을 토대로 마지막 식사 후 최대 6시간 내 사망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씨 측은 부검의가 “소화 정도에 따라 사망 추정시간을 감정해 객관적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폈다.

조씨 측은 오히려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용의자에서 배제될지 모르는 수사는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3자의 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A씨 집 주변의 CCTV 3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 CCTV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9일과 20일 재심·진범 등 살인범죄가 나오는 영화와 예능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다운받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특정 영화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점에 (영화 다운로드 프로그램 등에) 올라온 것을 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줄 수 있길 소망한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 가족 중 한 명은 “아니야. 범인이 아니야. 아니잖아”라며 소리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아 퇴장 조치됐다.

재판장인 손동환 부장판사는 조씨가 아내와 아들의 죽음에 초연해보인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계속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냉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씨는 “냉정하게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최대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라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