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숨긴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31일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인이자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23일 귀국해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평택시는 전날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국적의 군무원을 ‘17번째 확진자’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미군 기지에 소속된 미군과 군무원이 확진 받았을 경우 미군이 관리하고 관할 지자체는 관리하지 않지만, 이 군무원은 기지 인근 원정리에서 거주하면서 내국인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접촉자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 번호를 부여했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이 군무원은 현재 미군 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