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오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신속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한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센터 37곳에 설치된 스마트 대기 시스템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스마트 대기 시스템은 대출 희망자가 현장에 마련된 태블릿 기기에 연락처를 입력해 상담을 신청한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이 왔을 때 다시 센터를 방문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천건 이상을 처리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하루 2천건 처리 예상’ 소상공인 직접대출 1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20-03-3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