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절차를 이날 마무리했다.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해 4월 1일 출범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명문화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4월 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에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구제와 지역의 회복을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소망이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청취하면서 불편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