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확진자를 접촉한 강씨를 감염 의심자로 분류했으나 강씨는 방역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차례 외출했다. 강씨는 한차례 무단 외출 후 적발됐지만 또 다시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강씨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영등포구청이 무단 외출했다며 고발한 A씨를 지난 30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영등포구청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A씨가 지난 11일 무단이탈한 장면이 구청 직원의 모니터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며칠 간의 자체조사를 거친 뒤 지난 23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청 관계자는 “열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집)에도 나가 보는데, 현장에 없어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