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민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는다

입력 2020-03-31 15:09 수정 2020-03-31 15:10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중복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지급할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비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과 도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며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도의회에서 의결한 도 추경예산은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대 2 비율로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충북도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계획은 수정된다.

도의회는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긴급 재난생활비는 427억50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도는 이 사업비를 재난관리기금에 포함한 후 기금 100억원을 더한 총 527억원을 긴급 재난생활비로 쓸 계획이다.

도와 11개 시·군은 재원을 5대 5로 분담 총 1055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편성했다. 수혜 대상은 도내 전체 72만0000 가구 중 23만8000 가구로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정부 지원금은 충북 도민 55만명 정도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가 자체 편성한 긴급재난생활비가 최대 60만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라며 “충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