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충북도 재난생활비 중복 수령 불가 ‘가닥’

입력 2020-03-31 11:29 수정 2020-03-31 11:43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중복 지급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도는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상 추경에 포함된 긴급 재난생활비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중근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31일 “정부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안 나와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며 “충북도의 입장은 정부의 발표와 연동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부담하는데 어제 도의회에서 통과된 긴급재난생활비 1055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며 “부족한 금액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도내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학원 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향후 별도의 지원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대 2 비율로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지자체가 계획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의회는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긴급 재난생활비는 427억50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도는 이 사업비를 재난관리기금에 포함한 후 기금 100억원을 더한 총 527억원을 긴급 재난생활비로 쓸 계획이다.

도와 11개 시·군은 재원을 5대 5로 분담, 총 1055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