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그대로 간다…

입력 2020-03-31 11:29 수정 2020-03-31 11: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 발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기에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결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과 대상에 맞게 지급하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절실하다고 요청하다가 대답이 없자 지난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었다. 이제 (재원이) 더는 없다”고 못을 박았었다.

이 지사는 지난 30일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정부발표에 따라 설명드리겠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고 선을 그은 후 입장을 정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면서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여기에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만 매칭 비율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했다.

#5인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되고,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5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30만원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24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5만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09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72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02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달라”고 마무리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