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린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수준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 등을 정하기 위해서다.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을 정한다. 중소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기여금 수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호주는 이용건당 1호주달러(한화 약 810원)를, 미국은 운송요금의 일정비율 등에 따라 승차공유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만큼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 기여금, 허가총량 정한다
입력 2020-03-31 11:22 수정 2020-03-3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