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공정임대료’ 산정·착한 임대인 최대 500만원 지원

입력 2020-03-31 11:15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이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받는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또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해 임대인에겐 자긍심을,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제이론, 현장조사 등으로 산정해 법원 감정평가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정기적인 임대차 실태조사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행화하며, 추후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임대료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분쟁조정위는 전문위원, 조정위원의 현장 답사 및 대면 상담 등을 통한 적극 중재로 1~2개월내 조정사건을 완료하고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