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 볼 수 있어…들고 때리면 살상 위협”

입력 2020-03-31 09:31

폭행 상황에서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258조2항(특수상해), 261조(특수폭행) 등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상해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