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재가 해제됐다. 부정기편 운행이 재개되고 신규노선도 취항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새 항공기 도입도 가능하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받은 행정제재가 19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직전 조현민 전무는 회의 중 물컵을 던져 ‘물컵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