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순번 문제로 한바탕 내홍을 겪은 민생당이 급기야 고소전에 휘말렸다. 안병원 민생당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비례대표 순위 명단 확정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다”며 김정화 공동대표를 고소하고 명단 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강신업 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후보 순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새 공관위를 구성해 비례후보 명단을 바꾸는 상황에서 공관위원 중 하나가 제적 사유가 있었다. 그때 공관위원이 5명만 있었는데 1명이 빠지면 의사 정족수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병원 전 공관위원장은 “비례 명단 확정에 참여한 공관위원 중 1명은 비례후보 신청자로, 규정상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진행한 명단 확정 절차도 무효”고 주장했다. 강 전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공관위원은 최종 비례후보 명단에서는 빠졌다. 강 전 대변인은 “결과를 떠나 신청 명단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당 지도부의 비례 명단 재심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해임됐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두 원칙대로 진행했다”며 비례 명단 확정 관련 위법행위 주장을 일축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