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검찰이 조씨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얼마나 몰수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범행에 이용된 가상화폐 ‘모네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씨의 협조가 없다면 추적과 몰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조씨가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으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는 아직 특정 되지 않고 있다. 조씨는 검거 당시 자기 소유 차량이 없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호화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선 조씨의 불법 수익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내역을 제출 받아 조씨가 관련된 내역을 추려내고 있다. 조씨가 박사방 이용자들로부터 얻은 가상화폐의 규모가 특정 되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죄수익 동결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조씨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박사방에서 이용된 모네로는 불법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대표적인 ‘다크코인’이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모네로는 다른 가상화폐보다 은닉성과 익명성이 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인들 사이에 비트코인이 오갔다면 제3자도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모네로는 이 거래내역도 암호화한다. 조씨가 암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개인 간에 모네로가 어떻게 오갔는지 내역을 특정하기 어렵다.
모네로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했다 해도 조씨의 개인지갑(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이 어떤 것인지 쉽게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 한호현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박사방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외부에 있는 개인지갑에 2~3단계를 거쳐 보냈다면 해당 지갑이 조씨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의 개인지갑도 특정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했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조씨가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지갑에 보관해 놓은 경우다. 조씨가 암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지갑 안의 가상화폐는 어떤 방식으로든 꺼내기가 어렵다. 홍 의장은 “앞으로 모네로보다 더 익명성이 강한 가상화폐가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규제의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