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받을 수 있어’ 기술중기·소상공인 보증규모 2.2조원까지

입력 2020-03-30 17:0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련 보증규모를 대폭 늘린다. 보증한도나 보증비율, 보증료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규모가 9050억원으로 기존 대비 8000억원 늘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1조2700억원 규모 내에서 전액 보증도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4~6월 중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보증은 만기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심사 및 보증 가능 기술평가등급은 하향한다.

기보 관계자는 “특례보증 규모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술 중소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 중이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95%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대상도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어지면서 기존 보증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술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진다.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보를 통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에서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규모가 기존 1800억원에서 970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고,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늘렸다. 보증료는 0.7%포인트 감면해준다. 이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형 소상공인’에 대한 기보의 보증 세부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오는 4~6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은 만기가 연장돼 소상공인 및 기술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해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창업기업과 기술기업에서도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보증규모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창업기업과 기술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