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앞에서 “엉덩이 큰 여자 좋아”…교사 신분 유지하나

입력 2020-03-30 16:52
국민일보 DB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지역의 한 사립 여고에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실에서 “생리 조퇴 허락받으러 오는데 생리가 혐오스럽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학생들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되레 학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의 이유로 항소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와 ‘사실을 다소 오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모두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야 해임이나 파면된다.

성폭력 관련 비위는 경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앞서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