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위반’ 나대한, ‘해고’ 불복해 재심 청구

입력 2020-03-30 16:33 수정 2020-03-30 16:51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본여행을 떠났던 국립발레단 군무 단원 나대한이 ‘해고’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국민일보에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에서 지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의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해외여행을 떠났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일본은 대구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입국을 거부했지만 나대한은 입국했다. 대구 체류 사실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나대한 사태는 일본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 결과를 열고 “단원 나대한은 해고,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이재우는 정직 1개월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김희현과 이재우는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 학원에 특강을 나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조치는 17일부터 적용됐고 재심 신청은 14일 내에 가능한데, 나대한은 마감 사흘 전 재심을 요청했다. 이재우와 김희현은 신청하지 않았다.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다만 국립발레단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도 구성은 같다. 강수진 예술감독과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이 참여하고 당초 나대한에게 해고 판결을 내렸던 판단 근거도 그대로다. 또 강 감독이 이번 사태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결과가 번복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소송으로 번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 법원은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을 해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립발레단 입장에서는 해고 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해고와 관련해 국립발레단의 조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나대한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범주에 속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국립발레단의 지시를 어기고 개인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해고 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여론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시를 위반하는 등 국립발레단에 큰 피해를 끼쳐 해고할 사유에 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