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발 ‘검찰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

입력 2020-03-30 15:33

검찰 내부 성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발됐었던 전·현직 검사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대검 차장 등 9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2018년 “김 전 총장 등이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당시 성비위 소문을 확인한 검찰 상급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모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인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옷을 벗었다. 진모 전 검사는 같은 해 회식 차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다가 과거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추가 확인해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7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