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제한된 고압 분사기 및 흡인기 장비를 사용해 바지락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잠수기를 이용해 바지락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4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북방 약 1㎞ 해상에서 여수선적 잠수기 어선 B호(7.93t)를 이용, 바지락 채취 시 사용이 제한된 고압 분사기 등을 사용해 바지락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A씨가 1망당 12㎏ 상당의 바지락 27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업 허가상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은 개조개 및 왕우럭조개를 채취할 때에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경은 잠수기 어선 불법어로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단속을 펼치던 중 어선에 장착된 불법 장비를 보고 A호를 붙잡았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어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