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목재생산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되며 관련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한 조치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기술 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이 유예된 목재생산업자에게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 교육에서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할 방침이다.
목재생산업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인력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정지될 수 있으며,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