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9시쯤 인천 계양구 소재 여관에서 동네 후배 B씨(38)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해왔으며 숙소로 쓰던 여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다음 날인 27일 오전 6시30분쯤 119에 “술 먹고 싸워서 다쳤다”는 신고를 한 뒤 도주했다. 이후 오후 7시쯤 인천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배가 버릇없게 굴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죄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