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살해한 로또1등 당첨자, “1심 무겁다”며 항소

입력 2020-03-30 14:36
게티이미지뱅크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다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30일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8)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던 도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2007년 12억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받고 가족에게 수억 원을 나눠준 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당첨금을 탕진했다. 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결국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를 두세달 내지 못하다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다. 사건 당일에도 동생과 전화로 다투던 A씨는 정읍에서 만취 상태로 동생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1심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