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에서 영국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원 27번 환자인 A씨는 지난 20일 입국해 23일 진단 검사를 받고, 24일 확진됐다. 그는 입국한 뒤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 등 4개 도시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중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는 만약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