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STOP!”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대책 강화

입력 2020-03-30 14:07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민식이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대전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건강관리, 범죄예방 등 포괄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난해보다 136억 원 증가한 169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151개교에 신호기·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53곳을 신설·확대 지정한다.

보도가 없는 등하굣길은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보호구역 표지판, 옐로카펫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개선사업에는 63억 원을 투입, 2022년까지180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여기에 불법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공급,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주차공유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업도 강화된다.

경찰청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각종 어린이 관련 단체는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돕게 된다. 또 ‘안전체험의 날’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세대·계층별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킨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자료를 전산화 해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는 작업도 병행해 포털사이트·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정확한 전산지도를 제공한다.

교통안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내 금연 사업 및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을 추진한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의 경우 LED 바닥표지판, 빛 조명(Logject), 각종 시설물 기둥의 표지 등으로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CCTV는 무단횡단자, 정지선 위반, 불법 주·정차 뿐 아니라 범법자 단속까지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사업시행 가능성을 협의 중이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