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툰 후배가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귀가했으나 B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따지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B씨가 쓰러진 후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