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한국당 61억·시민당 24억쯤 받는다

입력 2020-03-30 11:56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4·15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20억원, 미래통합당이 115억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한 총 440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지급 계획을 30일 발표한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교섭단체 여부,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율 등을 반영해 정당별로 산정된다.

연합뉴스의 추산에 따르면, 제1당인 민주당은 120억2000만원, 2당인 통합당은 115억3000만원을 받게 된다.

의석수 20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생당도 79억6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전날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의 이적으로 간발의 차로 교섭단체 기준을 만족한 미래한국당에도 61억1000만원이 지급된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의석수 8석으로 교섭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을 충족해 24억40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정의당은 27억70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그외 민중당 9억1000만원, 우리공화당 6100만원, 국민의당·열린민주당·친박신당·한국경제당에는 각 3100만원 정도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르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의석수가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한다. 5석 미만이라도 최근 선거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엔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주게 된다.

30일 기준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0석, 통합당 92석, 민생당·미래한국당 각 20석, 더불어시민당 8석, 정의당 6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친박신당·한국경제당 각 1석이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