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가짜 리뷰’ 업체 경찰 고소

입력 2020-03-30 11:55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가짜 리뷰를 올려서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업체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업체들은 주로 기업형 식당에서 5000~1만원씩 받고 가짜 리뷰를 쓰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해왔다.

우아한형제들은 30일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리뷰의 신뢰도는 필수”라며 “불법 리뷰가 아예 배민에 발 붙이지 못 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불법은 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1만8000원짜리 치킨에 대한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가짜 리뷰를 쓰고 차액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식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가짜 리뷰 등을 거르기 위해 전담 조직 ‘부정거래감시팀’을 꾸렸다.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짜’를 걸러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에만 허위 리뷰 약 2만건을 찾아내 조치했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리뷰 수십만건을 검수하고 있다. 사내에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하고 허위 리뷰 탐지 로직을 정교화하면서 이번 리뷰 조작 업체도 찾아낼 수 있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부정 리뷰 탐지 기술도 고도화 해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AI가 모든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노출 여부,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 여부 등을 1차 분류한 뒤, 검수 전담팀은 그 가운데 위험 리뷰를 세밀하게 살피는 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근절을 위해 리뷰 조작 업체에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는 내부 패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과 계약해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