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접촉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4명 기소

입력 2020-03-30 1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명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6급 공무원 A씨(55) 등 일반직 6~8급 공무원 4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은 유포 이후 즉시 삭제했지만,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하겠다고 속여 100만 원을 가로챈 B씨(20)도 구속 기소했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