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도 4박5일간 제주도 관광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거주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이르면 30일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빠르면 오늘(30일)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며 “제주도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건 둘째치고 그 방문 업소들이 다 폐업했다. 졸지에 자가격리를 당한 분들만 해도 지금 4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한군데가 아니고 피해를 합치면 수십 명이 훨씬 넘으니까. 지금 계산 중이다. 1억원이 넘을 수 있다. 현재로는 피해자 중에는 굳이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소송은 당사자가 해야 하니까 신고도 받고 있고 의뢰를 받은 곳도 있다. 현재 피해 액수액은 1억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모녀를 향해 ‘선의의 피해자’라며 옹호했다가 논란을 빚자 이틀 뒤 사과한 것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 여행 당시에 (모녀가) 증상이 없었다는 것은 강남구청 자체가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 모녀는 저희가 역학 조사한 게 아니라 강남구로 간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역학 조사해서 ‘제주도에 온 날부터 아팠다’고 알려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 조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청 자체가 상당히 책임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 A씨와 그 어머니는 2주간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지인 2명과 함께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 관광을 강행했다. 당시 A씨는 입도 첫날부터 오한과 인후통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4일 서울로 돌아온 A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어머니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내 접촉자가 자가격리돼 생업이 중단됐다. 또 이들의 이동 동선에 있던 방문 장소 20여곳이 폐쇄돼 영업 손실을 겪었다.
송혜수 객원기자